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주요 변경 내용

- 국토부의 발표: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예고를 통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힘

- 안전진단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던 안전진단이 폐지되며, 지자체는 재건축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함

- 법률 개정 배경: 이번 조치는 지난해의 ‘1·10 대책’과 ‘8·8 대책’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 목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

  •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절차: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 요청을 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함

- 기존 절차의 변화: 이전에는 지자체가 현지 조사 절차를 거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 단계가 폐지되어 재건축 기간이 단축

- 재활용 가능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효율성 증대: 이러한 변화는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분양 통지 기한 단축

- 기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 재개발사업의 예외: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지 기한이 30일 연장될 수 있음

- 목적: 이러한 기한 단축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 소유자 권리 보호: 단축된 기한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 패스트트랙 제도: 이번 입법예고는 정비사업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포함

- 전자 방식 활용: 전자 방식을 활용하여 조합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통보해야함

- 법률 개정의 영향: 전자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현장 출석 외에도 온라인 출석이 가능

-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 참석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요건 완화: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

- 공기업 및 신탁사의 참여: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 등을 맺을 때는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정함

- 목적: 이러한 조치는 재건축 사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 소유자 간의 협력 증대: 요건 완화는 소유자 간의 협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전자투표 및 의결 절차 개선

- 전자투표 도입: 조합 총회 소집 시 전자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 의결권 행사 방법: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

- 온라인 출석 가능성: 현장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어, 참석자의 편의성을 증대

-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 참석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국토부의 기대와 전망

- 제도 개선의 기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언급

- 사업 속도 증가: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정책의 효과: 이러한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정책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여,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

  • 관련 뉴스 및 동향

- 재개발 현수막: 경기 성남 수정구 수진동, 신흥동 인근에서 재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띔

- 대규모 정비사업: 성남 원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무엇일까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인한 주요변화

-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현지조사 없이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변경. 기존 현지조사 단계가 폐지되어 사업 착수 속도가 빨라짐

- 전자 방식 도입: 조합 총회에서 전자서명과 온라인 의결이 가능해져 동의서 제출 및 의사결정 과정이 간소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짐

-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구역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재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 안정성을 보완

- 사업 기간 단축: 이러한 변화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

이 제도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의 장단점

  • 장점

1. 사업 속도 증가: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시간 소요가 줄어들어 사업 진행이 빨라짐

2. 비용 부담 완화: 안전진단 비용 모금 부담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3. 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을 안전진단 없이 동시 추진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단순해짐

  • 단점

1. 사업 불확실성 증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어 매몰비용 발생 및 주민 갈등 가능성이 커짐

2. 안전성 우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단지의 안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3. 형식화 우려: 지자체가 주민 요구를 수용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

안전진단 폐지는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