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23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전면 금지된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3월 31일 재개를 앞두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이유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주가조작 수준 형벌 도입,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 상황을 다시 개선하고자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하였는데요.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을 통하여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법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매도 재개 이후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31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제한도 풀리면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투자금 유입 회복과 MSCI 선진국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나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5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3가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하여 법규 개정을 완료하였는데요.
첫 번째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두 번째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 시 제출 의무화
세 번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근거 마련
* NSDS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2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구체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 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 한편,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독립된 부서 :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확인
2)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근거 마련 : 시장감시규정 개정안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향후 계획
●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금년 1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전산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 한편,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을 지정하여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이러난 제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불법 공매도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과 공매도 거래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로 얻은 투자 수익금 뿐만 아니라, 기본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까지도 강행하여 다시금 불법으로 투자를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피 땀으로 고생하여 벌어드린 자금을 쉽게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기득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갈취하는 행위는 강경한 처벌로 두 번 다시 그런 범법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