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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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정책을 상속인 중심으로 전편 개편합니다. 현재법상 통용되고 있는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각각 세제를 적용하는 유산 취득세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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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공제는 4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과 배우자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 방안에는 1950년 상세 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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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세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납세 편의를 위해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 및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안을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될 경우 각각의 인적공제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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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속세 개편안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변경 및 차이점은? 배우자는 상속세 전면 폐지'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받은 만큼 납세" 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일괄공제 폐지 수순

머니투데이 2025.03.08 정현수 기자


1) 정부, 다음 주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 발표



●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유족들이 나눠 냈다.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면 각 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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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를 무시하고 20억 원의 유산을 4명이 똑같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에선 20억(세율 최고 40%)에 과세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4명이 물려받은 각 5억원(세율 최고 20%)에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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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상속자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 회원국 중 20객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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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공제 제도와 과세표준을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는 유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한다. 규모가 가장 큰 공제는 배우자 공제(5억 ~ 30억)와 일괄공제(5억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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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등 총 4종류의 인적공제가 있다.




●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공제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유산취득세 구조에선 일괄공제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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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 일괄공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선 각각의 인적공제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2) 유산취득세 도입하면서 일괄공제 폐지. 자녀공제 대폭 확대

● 대신 자녀공제는 대폭 확대한다. 자녀공제 확대는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도 추진된 사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산세 방식을 전제로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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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일 때 2억원의 기초공제와 10억원의 자녀공제에 따라 상속재산 12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상속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설정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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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역산해 유산취득세에 적용하면 자녀공제를 최소 4억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12억원의 상속 재산을 2명의 자녀가 각각 6억원씩 물려받았을 때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4억원을 적용해야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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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평균 자녀수가 '약 2명'인만큼 2명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기초공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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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더블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하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국들도 배우자 상속세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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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또 다른 쟁점이다. 주요국들은 법정 상속분이나 유언, 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한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 맞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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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유산취득세의 부작용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를 더 내기 때문에 허위로 양자 등을 둘 우려가 있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만 상속되도록 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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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괄공제액 확대 등과 별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괄공제액 확대는 유산세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유산세 취득세 도입 시까지 유산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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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과세행정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법안이 통과되더라고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안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변경 및 차이점은? 배우자는 상속세 전면 폐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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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 배우자 공제에 대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얻고 그 배우자와 함께 가족을 만들어가면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슬픔을 나누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삶 자체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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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얻는 재산 또한 부부로써 인생의 삶 자체의 일부이기에 공동의 재산인 것입니다. 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여, 다른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 세금을 징수하여 상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부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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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나, 악의적인 위장 결혼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건부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최소 10년이상 등)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배우자 상속세 개편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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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상속세 관련하여, 국가와 정부의 입장이 아닌 상속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