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인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의 자격은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보통 입사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 or 월요일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 부과 (월급에서 공제) 되는 것은 입사일이 1일이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입사하면 해당월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X월 1일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4대 보험 모두 취득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 바로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이 X월 2일 ~ 말일인 경우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원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 입사한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을 했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단위로 부과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변경


국민연금의 경우는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미납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 회사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나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닌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줘야 합니다.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우선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이어서 [보험료 납부]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 바뀌어서 [통합검색] 등에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정기고지 보험료는 매월 21일경 생성이 된다고 하네요. 그 이전에 조회해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27,510원 정도 부과되었네요.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가상계좌 발급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익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게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