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제도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일부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나, 일부 공휴일은 토요일은 겹쳐도 미적용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도별 적용 공휴일
위 내용에 따라 올해 3.1절(삼일절)은 토요일로,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 되게 되었습니다.
3.1절, 삼일절 공무원, 은행,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도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 관공서 및 은행, 병원 등도 모두 쉬게 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대부분 휴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나, 일부 사립의 경우는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이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