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정된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월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선불 형태만 있었는데 (티머니와 유사) 이제는 제휴 신용카드사에서 후불 형태의 신용 &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 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을 해야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


  • - 적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기준 적용

  • - 청구방식 : 대중교통 이용 후 고객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며, 부담한도 미만 이용시 실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 청구

    •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발급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실물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함




대중교통 이용 가능 범위


- 이용구간 :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 버스, 따릉이

  • - 이용제외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 버스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기관






기후동행카드 후불 형태는 국내 9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네이버 검색 시 노출되는 신용카드는 위와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말고 다른 혜택은 카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기준


- 대중교통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62,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000원 가감 적용







  • - 청년할인 고객 월 부담한도 : 30일 기준 할인된 7,000원 기준으로 월별 일수 차이에 따라 일당 230원 가감 적용

    • - 할인대상 : 만 19~39세(’24년 기준 1984.1.1.~2005.12.31 출생자)

    • - 청년할인 혜택은 1인 1카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등록하신 선/후불 기후동행카드 중 하나의 카드만 적용






      


        • - 단,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부담한도 정액 청구), 캐시백(실 교통비 청구 후 환급 등)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 - 최초 등록월에는 등록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된 월 부담한도가 적용

          • -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수 * 2천원) = 최초 등록월 청구 금액)

          • - (청년할인 계산식 : (월 청구금액 - (제외일수 * 2천원)) – (월 청년할인금액 – (제외일수 * 230)) = 최초 등록월 청년할인 청구 금액)

        • - 카드 삭제 및 변경 시에서는 기존 카드는 해당 월말일까지의 한도가 적용되며, 신규카드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한도가 적용

        • - 카드 삭제일 다음날 부터의 교통사용금액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체가 청구




        • 월 부담한도 적용 예시


          • - 12월(말일 31일)의 15일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등록한 경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 28천원을 월 부담한도인 64천원에서 제외한 금액인 36천원이 적용

          • - 12월에 A카드를 이용 중 15일에 삭제 후 B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A카드는 말일까지의 부담한도 64천원이 적용되며, B카드는 15일부터 말일까지의 한도인 36천원이 부담한도로 적용




      후불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지하철/버스 하차 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태그는 필수입니다.

      실수로 기후동행카드 하차 미태그 2회 누적 발생 시, 마지막 승차(하차 미태그 이전 승차)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미태그 내역은 매 월 1일 초기화 됩니다.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서울 지역 외에서 하차 시 하차 미태그 1회 발생으로 간주하며,(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 역무원에 의해 요금이 별도로 징수됨)

      하차 미태그로 24시간 동안 정지되더라도 신용/체크의 결제 기능은 사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하차 태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