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연금계좌에서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에 투자하고 있었다. 배당금도 매월 꼬박꼬박 받으면서 기분 좋게 투자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 갖고 있던 타미당을 전량 매도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ETF인 SCHD의 한국판 ETF이다. SCHD와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며 배당성장주로 이루어져있다는 특징이 있다.
배당률은 연 3.56% 수준으로 높지는 않지만 연평균 배당성장률이 12~13% 수준으로 매우 높다. 장기투자하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나 연금계좌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그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과세 이연 및 절세 효과가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SCHD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모아가는 걸 선택했다.
손절한 이유는?
하지만 2월 4일, 일부 증권사에서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의 분배금이 입금될 때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알고보니 25년 1월 1일부로 해외형 ETF에 대해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는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 이연 및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데다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말 그대로 이중과세인 셈이다.
법을 개정한다고는 하지만 연금계좌의 특성 상 손익 통산, 과세 유예 후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하는 방식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적용해야 해서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기재부에서 어떻게든 이중과세는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법이 3년 유예 될 동안 시스템 하나 갖춰놓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기사를 보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투자 comment
2월 4일에 이슈가 터진 이후, 5~10일 4거래일 간 개인이 4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한다. 주가 역시 2월 4일 이후 계속 하락했다.
나 역시 그동안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오던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전량 매도했다. 시스템이 구현되기 전까지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다 이중과세까지 된다면 굳이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본다. 배당금을 포기할 수는 없어 미국 주식 계좌에서 SCHD를 직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