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ETF 배당세액 공제 변경-

2021년 법안 통과: 해외 투자 ETF의 배당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3년 유예 후 개정안이 시행됨.

주요 변화: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 한국에서 14% 추가 세금 부과.

기존: 국세청이 세액 환급 → 변경 후 환급 없음.

-투자자 및 펀드 운영 영향-

분배금(배당금) 수령 불가한 경우: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지 않으면 미국에 15%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추가 14% 세금을 내는 구조로 변경됨.

기존: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금 불려가며 세액 연기 가능.

변화: 분배금이 없으면 세금 지연 효과 사라짐.

연금저축계좌: 수십 년간 세금 납부를 연기하며 복리투자 가능했던 구조 변화.

예시: 연 5% 수익률로 20년간 투자 시 과세이연한 수익률이 265%였으나, 이제 지연 효과 사라짐.

ISA 계좌: 외국 납부세액 5%를 국세청이 대신 납부하는 사례 발생.

연금저축펀드: 외국 납부세액을 국세청이 미리 납부 후, 연금 지급 시 세금 이중 과세 발생 우려.

-기재부 및 국세청 입장-

기재부 문제 제기: 국세청이 외국 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하여 국고 지원이 불필요하게 발생한다고 지적.

세금 이중 납부 문제: 연금수령 시 미국 배당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연금저축펀드/개인형 퇴직연금: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2번 납부가 우려됨.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 및 결론-

기존 방안: 세금을 늦게 내고 그 돈을 불려서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은 힘들어짐.

*커버드콜 등 옵션 매각 상품: 배당금이 아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변경이 없음.

결론: 제도 변경으로 인해 세금 납부 시점의 연기 및 운용 효과가 크게 감소하게 되어, 세금 전략 수정이 필요함.

*커버드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이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전략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