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 연말정산 X, 종합소득세 신고 O


1월에 퇴사 or 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해주는 회사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듯하네요.

이런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기타소득자 등등은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작년에 소득세를 낸 경우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세금 환급 일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5년 5월 1일~31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 2025년 6월 말~7월 초 : 환급 진행 (보통 신고 후 1~2개월 내) / 단, 신고 후 환급이 있을 경우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대부분의 서류는 모두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니, 이전 직장 등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 -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

  • - 연말정산 공제 서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등) →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

  • - 본인 명의 환급받을 은행 계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은 없다.


퇴사,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이어서 역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을 더 내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