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상장폐지?


자산운용사들에서 신규 ETF를 아주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ETF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ETF도 상장폐지가 될까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종목이 상장폐지 될 경우는 해당 주식이 '휴짓조각' 이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가능하나 사실상 거래가 불가하여 100% 손실을 맞게 됩니다.


ETF의 경우도 2020년에 29개, 2021년에 25개, 2022년에 6개 등이 상장폐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ETF의 상장폐지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상장폐지 시에는 해당 ETF 운용사가사 한국거래소의 공시 채널, 혹은 해당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공시 시에는 시점도 함께 공지하는데 해당일 이전까지 ETF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폐일까지 매도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일 기준 ETF의 순자산가치에서 보수, 수수료,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해지상환금의 경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반드시 상장폐지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하겠네요.

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순자산 총액 50억 미만의 ETF는 상장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순자산 총액이 50억 이상 되는 ETF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