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청약 당첨 후 포기 방법
1️⃣ 분양사무소에 연락
- 분양사무소 또는 건설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당첨 포기의사를 전달합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포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당첨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및 계약금 반환 여부 확인
- 청약통장은 유지되지만, 당첨 후 포기 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1년간 청약 제한
- 국민주택: 최대 3년간 청약 제한
-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계약서에 따라 환불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청약홈 또는 LH 사이트 확인
- 청약홈(민영주택) 또는 LH(국민주택) 사이트에서 청약 철회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포기 시 유의사항
청약 제한 기간
- 청약 포기로 인한 제한 기간은 지역 및 분양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해약 시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일부 분양사에서는 해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