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청약 당첨 후 포기 방법

1️⃣ 분양사무소에 연락

  • 분양사무소 또는 건설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당첨 포기의사를 전달합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포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당첨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및 계약금 반환 여부 확인

  • 청약통장은 유지되지만, 당첨 후 포기 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1년간 청약 제한
    • 국민주택: 최대 3년간 청약 제한
  •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계약서에 따라 환불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청약홈 또는 LH 사이트 확인

  • 청약홈(민영주택) 또는 LH(국민주택) 사이트에서 청약 철회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포기 시 유의사항

  1. 청약 제한 기간

    • 청약 포기로 인한 제한 기간은 지역 및 분양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2. 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해약 시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일부 분양사에서는 해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