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은퇴 후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근로 생활을 할 때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큰 목돈도 안정적인 노후에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매월 현금 창출이 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인 퇴직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금융 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적립하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기업 또는 근로자 본인이 운영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노후 자금 운용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일명 DB, 확정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IRP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DB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운용 이익과 손실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고, 직원이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DC는 매월 또는 매년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입금하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에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회사에서의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이 가입한 IRP 통장에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DC형과 IRP형 개인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자산(주식, ETF 등) 투자를 총 100% 중 70%만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금, 적금 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안전자산 100%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24년 12월 기준 국내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 원인데 반해, 수익률은 10년간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기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 형성에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이 현재 70%로 규정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투자도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대해 위험자산 투자 한도 폐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추가로 납입한 자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위험자산 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 있지만, 미국 인덱스 펀드를 비롯한 ETF 같은 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는 근로자의 경우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개인형 IPR 퇴직연금 부터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 아직 퇴직연금 IRP 계좌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하나쯤 미리 만들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아직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하여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혜택 등에 정리하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1.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
1)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직영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퇴직(일시)금 수령자(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가능)
2)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 모든 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DC / 기업형 IRP 추가 납입분 합산
- ISA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추가 세액 공제
3)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DC / 기업형 IRP 추가 납입분 합산)
● 세액공제율 : 13.2%(지방소득세율 포함)
-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4) 연금수령대상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 미적용
5) 중도인출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퇴직연금의 메리트는 역시나 세액 공제입니다. 년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 13월 급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있는 제도인 만큼 퇴직연금 수령 시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02. 퇴직연금 세제 혜택
1) 연금형태로 수령 시, 수령 개시 연령 기준에 따라 3.3 ~ 3.5% 낮은 세율 과세
2) 단,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분리과세(16.5%) or 종합과세(6.6% ~ 49.5%) 선택 가능
- 사적연금 : 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및 운용수익 ② 퇴직연금 본인 추가 납입액 및 수익, ③ 퇴직금 운용수익
● 먼저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할 시 수령 개시 연령 기준에 따라 3.3 ~ 5.5%로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16.5%)나 종합과세(6.6% ~ 49.5%)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IRP 퇴직연금 혜택 (feat :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폐지, 제도 개선 시 100% 주식투자 가능)'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될 수 없기에 반드시 국민연금 외 노후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퇴직연금이 그 무언가 중에 하나이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