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과도한 절세 혜택 바로잡기
기존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당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전액 받거나 낮은 세율(9.9% 또는 3.3~5.5%)로 과세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정부는 이와 같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2021년에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세후 배당’ 방식 도입
변경 전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현지 세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면, 국세청이 이를 선환급해 투자자에게 전액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절세 계좌에서 투자 시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변경 후
해외 펀드의 배당 지급 시, 운용사는 현지 세금(예, 미국은 15%)을 먼저 납부한 후 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적용되던 세제 혜택(비과세/저율 과세, 과세이연 혜택, ISA의 비과세 한도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으나, 절세 계좌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큽니다.
정부 측은 “이전 제도가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했다”며, 제도의 공정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
혼란과 불만
상품 가입 단계에서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창구에서는 “배당이 왜 줄었느냐”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절세 계좌를 활용해 미국 월배당 ETF 등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해외 직접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절세 계좌를 통해 해외 투자형 펀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온 만큼,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 필요
정부의 해외 투자 과세 방식 개편은 제도적 공정성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절세 계좌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변경된 세제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등 다른 투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율 인상 문제가 아니라, 장기 투자 전략과 세제 혜택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투자 방식과 세제 혜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