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득(근로, 양도, 임대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각 소득 종류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율이 다르고, 조건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른데요.
세율에 대한 조건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별 세율에 대한 기준을 잘 알아야 하기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 소득별 주요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부가세 또는 비용등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급여에서 빠져 나가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1) 개인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2) 일반 법인세 세율
3)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세율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① 지배주주 등 비준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엄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등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의미합니다.
02. 주택임대소득 및 연금소득
1)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보유주택 수 기준)
* 부부 합산한 보유 주택 기준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접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주택수 판단 및 과세 제외
2)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 주택 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은
① 임대료 : 월 임대료 합계
②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의 적수 X 60% X 1/365(6) X 3.5%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연금 실수령연차 11년 차 부터 60%
** 만 69세 이하 5.5% 만 70세 ~ 만 79세 이하 4.4%, 만 80세 이상 3.3%
03. 주식 양도소득세
1) 주식 양도소득 세율
* 지방소득세 별도
**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 중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은 비과세
2)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04.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예) 할아버지 → 손자)는 위 세율에 30%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수증시 40%)가 할증됩니다.
2) 증여재산 공제
*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혼인·출생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이내(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이후 2년 이내
** 그 밖의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형제, 며느리, 사위 등)
3) 상속재산 공제
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소득 방법별 주요 세율'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득별 세율 조건 및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길 바랍니다.
세금을 불법으로 내지 않거나 거짓 신고로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는 탈세 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절세 입니다.
탈세 말고 절세를 통해 세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