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일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다. 이제 ISA나 연금저축펀드, IRP 등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진다.



무려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 홍보도 없었고 이제서야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말그대로 국내 KOSPI에 상장되어있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다. TIGER 미국 S&P500, KODEX 미국 S&P500 TR과 같은 것들이다. 달러로 환전해서 SPLG나 QQQM과 같은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도 되는데 굳이 이런걸 사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절세 계좌 때문이다.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익률이 처참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진 않으니 국내에 상장되어있지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분들이 많다.





ISA 배당금 세금



ISA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이다. 매매 차익과 매매 손실을 상계한 손익(배당금 포함)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9%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와 달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만약 ISA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으니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9.9%로 저율과세가 되니 절세 효과가 매우 컸다.




이젠 ISA에서 배당 투자할 이유가 없음

그런데 25년 1월 1일부로 개편된 세금 부과 방식으로 인해 이 모든 절세 혜택이 없어졌다.




그 동안은 자산운용사들이 외국 현지에서 배당금에 대해 낸 세금을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사라지고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 방식이 바뀌었다.


즉,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는 무조건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ISA 만기 시 9.9%의 세금은 물리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는 사라진다. 당연히 해외 TR ETF도 사라졌다.


ISA뿐만 아니라 연금계좌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15%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추후 연금 전환 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리스크도 존재한다.







나 역시 연금 계좌에서 타미당과 같은 배당ETF를 모아가고 있었는데 배당소득세를 떼고 들어온다면 이걸 계속 투자하는게 맞나 싶다.



ISA 계좌를 운용한다면 배당금 수령이 목적이 아닌 S&P500, 나스닥 지수 추종 ETF 위주로 굴리는 것이 좋겠다. 배당을 받고 싶다면 절세 계좌에서는 국내 고배당 ETF에 투자하고, SCHD와 같은 ETF는 그냥 미국 주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