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중소기업 60%는 임시공휴일에 휴무 실시 계획이 없다고 한다. 즉,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하는 셈인데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아보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법정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휴일이다. 설날, 추석 등 명절뿐만 아니라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어린이날 등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을 받는다. 만약 이 날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이번 설 연휴에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한 휴일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마찬가지로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이번 설연휴 중 27일에 회사에 출근하신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는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휴무 의무가 있다.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을 받으며,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휴무 의무가 없다. 그렇다보니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없고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100%만 받게 된다.
월급제 시급제 따라서도 다름
연봉제(월급제)인 직장인의 경우 공휴일 수당은 휴일근로수당 100%와 가산수당 50%를 합친150%가 지급된다. 통상시급이 1만원인 직장인이 1월 27일 설날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서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공휴일근무수당은 150%가 적용되므로 12만 5천원이 지급된다.
반면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 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가산수당 50%가 합쳐져 250%가 지급된다. 시급이 1만원인 알바생이 1월 27일에 출근해서 8시간을 일한다면 250%인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전에도 한 번 휴일 근로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휴일 가산 수당으로 50%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만약 밤 10시 이후로 야간 근로까지 했다면 야간가산 50%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 길고 긴 설 연휴인 만큼 가급적이면 일을 안하는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신다면 반드시 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