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유주택자는 무순위청약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동탄역 롯데캐슬이나 디에이치 퍼스티어 같은 핫하고 핫한 전국 로또는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민만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청약 관련 분양권에 대한 제한은 실거주민을 위한 것이 맞는 거 같기는 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줍줍이 지원가능하다가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손해 보는 느낌이다. 기존의 세대들은 혜택 받을거 다 받다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되니까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유주택자 줍줍 금지 미분양아파트도 유주택자면 청약불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무순위청약이란 ?


무순위 청약이란 정식 입주공고인 특별공급, 1순위 공급, 2순위 공급을 모두 끝내고 미분양된 잔여세대에 대해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절차이다. 정식 모집공고와 달리 국내거주 19세 이상 성년자나 미성년자(부양 의무)라면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특별공급의 무순위 청약이라면 계약취소의 각 특별공급 유형별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140%, 3.31억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제는 신혼부부의 부인과 남편 중복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무순위청약의 종류로는 ⓐ 무순위 사후접수, ⓑ 계약취소분, ⓒ 미분양 임의공급으로 계약취소분은 공급질서를 어긴 교란자로부터 회수한 주택이거나 전매제한 위반자, 주택청약통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각될 경우 "계약취소"가 된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자격미달, 계약포기 등의 문제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경우로 보통 "사후접수"는 전국민이 가능한 청약이다. 미분양 임의공급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임의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무순위청약 유주택자 불가

이렇게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이제는 끊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빠르면 다음달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자, 해당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부양가족을 청약을 위해 늘려 청약점수를 부정적으로 높이는 것을 막는다.


서울 강남권의 분양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유지하여 얻을 수 있는 "만점통장"이 다수 나오자 위장전입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요양급여를 통해 부양가족과 실거주여부를 확인한다. 물론, 실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취지이다.



하지만 22년 금리의 급등기 시절 시장침체로 인해 엄청나게 집값이 빠지고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했다. 그래도 아직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원 아이파크나 등촌역 힐스테이트가 미분양인데 이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전세를 주어도 상관없다.

줍줍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도권인데, 수도권 아파트에게만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방에 미분양주택을 위해 기존 공시지가 1억에서 2억까지 상향되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이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이지만 이 말의 뜻은 결국 지방에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알 것이다.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지방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시장침체가 길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조건 무순위 청약, 줍줍이 유주택자에게나 해당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차등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유주택자도 줍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