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와 독촉 과정-

연체 초기: 카드값, 대출 이자 등을 연체하면 처음엔 문자, 이후 전화로 독촉이 옴.

30일 초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 가능.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되며 관리가 채권관리센터로 이관됨.

-채권관리센터의 회수 절차-

재산 조사: 채무자의 예금 잔액,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확인.

부동산, 차량 등 유의미한 자산이 없으면 예금에 대한 압류를 고려.

유체동산 압류(가전제품 등): 과거에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회수 효과가 낮아 거의 사용하지 않음.

심리적 압박용으로 쓰이지만, 1인 가구 증가로 효과도 감소.

-예금 압류 절차-

예금 가압류: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사용을 제한.

이후 소송을 통해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

예금 압류 한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압류 금지 재산)은 보호됨.

급여의 절반, 한 달 생계비(현재 185만 원), 옷, 이불 등 필수품은 압류 불가.

185만 원 기준: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합쳐 185만 원까지 보호.

하지만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안 되어 일단 전액 가압류 후 법원에서 185만 원 반환 가능.

-압류금지 통장의 종류와 한계-

현재의 압류금지 통장: 목적에 맞는 자금만 입금 가능.

예: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생활자금),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실업급여).

기존 통장의 문제점: 급여 등 일반 자금은 입금 불가.

-새로운 법안 내용(2025년 1월 6일 기준)-

개정 내용: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 가능.

185만 원까지 모든 종류의 입금 허용(기초생활자금, 급여 등 상관없음).

기대 효과: 기존의 압류금지 통장과 신설 통장이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

생계비 보호 범위는 그대로(185만 원) 유지.

법안 진행 상황: 법제심사소위 통과.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