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요건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20261월 부터 2029년 단계별로 적용하겠다고 시가총액 및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기업들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3년 내로 시가총액 500억원 혹은 매출이 2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됩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300억원과 매출액 75억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내 주식시장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 쉬어진다. 199개사 상폐 사정권

[ 출처 : 한경 코리아마켓 2025. 01.58  심성미/선한결/이시은/최석철 기자 ]

 

2028년부터 시가총액 300억원에 미달하는 한계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하려면 시총 500억원을 넘어야 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국장(한국 증시) 탈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시가총액과 매출 관련 상장 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시총 기준(현재 40억원) 2026 150억원, 2027 200억원, 2028 300억원으로 높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유명무실하던 매출 기준도 2029년 코스닥시장 100억원, 유가증권시장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62개사(8%), 코스닥시장 137개사(7%)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ㅇ 감사의견 퇴출 기준도 강화한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IPO 수요예측 제도도 뜯어고친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을 거는 참여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1) 유명무실한 상장폐지 제도금융당국, 개선안 발표

시총·매출 기준 10배 상향코스피 상폐 심사기간 4→2

 

ㅇ 지금껏 국내 상장폐지 제도는 부실기업에 충분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낮은 상장 문턱을 넘어 신규 기업은 계속 흘러들었지만 부실기업은 제때 솎아내지 않아 증시 건전성과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약 20%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다.

 

ㅇ 금융당국이 이 같은 좀비기업을 증시에서 제때 퇴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매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2) 199개 상장사상폐 사정권

 

21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무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상장폐지 심사 기간을 단축해 좀비기업 퇴출 속도를 올리겠다는 데 있다.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 2027 300억원, 2028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2027 100억원, 2028 200억원, 2029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ㅇ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 유지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40억원인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50억원, 2027 200억원, 2028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매출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2027 50억원, 2028 75억원, 2029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 기준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코스닥시장 상장사는 600억원 미만 기업)에만 적용된다.

 

ㅇ 지난해 1~3분기 실적을 연간 실적으로 환산한 결과 2029년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62(8%), 코스닥시장 상장사 가운데 137(7%)가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해 퇴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국경제신문 분석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내년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일정실업과 CS홀딩스 등으로 나타났다. 일정실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유일하게 연평균 시가총액 기준(200억원)을 밑돈다. 코스닥시장에선 KD 등이 상장폐지 기준 적용 대상에 속한다. 시총 기준(150억원)에 미달하는 KD 주가는 이날 1.96% 하락했다.

 


3)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시 상폐

 

ㅇ 올 하반기부터 감사의견 2회 연속 적정을 받지 못하고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미달을 받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미달을 받아도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실질 심사는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한다. 개선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6개월로 줄인다.

 

ㅇ 업계에선 매출이 미미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5)을 넘기면 대거 상장폐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매출 기준은 시총 6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하는 만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이 높은 기술특례 기업 상당수는 상장폐지를 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시가총액 기준을 넘어서기 위한작전이 이뤄지거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부실기업 간 합병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올해 매출 및 시총 규모를 인위적으로 키워 당국의 예상보다 퇴출 대상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정실업 주가는 이날 오히려 2.25%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