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다 합치면 최대 270만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주목해보시길 바란다.
1. 혼인신고 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2026.12.31까지 3년 한시 적용이고 생애 딱 1번만 가능하니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으시길 바란다!
2. 월세 세액공제
만약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전용 85㎡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며 실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70만원,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3. 전세대출 소득공제
만약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최대 400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대출 이자를 월 50만원씩 납부한다면 1년에 600만원의 이자를 낸다. 600만원의 40%는 240만원이므로 24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세율을 곱해야 하므로 세율이 24%라고 가정하면 57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4. 주택청약 소득공제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매월 청약통장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주택청약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단, 공제율이 40%이므로 실질적인 소득공제는 120만원이다. 절세효과는 마찬가지로 세율을 곱해야 하므로 세율 24%라고 가정할 경우, 절세 효과는 28.8만원이다.
이상 신혼부부가 연말정산 때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정리해보았다. 혼인신고, 월세 세액공제만 합쳐도 최대 270만원이니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꼭 잘 챙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