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나와 남편 모두 병원을 많이 다녔다. 나는 목디스크, 남편은 어깨 충돌증후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꽤 컸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각자 결제를 한 바람에 세액공제를 한 푼도 못받았다...ㅋㅎ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 대상은 아니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만약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 금액이 220만원이라면 70만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실비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 비용, 간병인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후환급금,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 비용 등은 제외된다.
공제율은?
본인의 의료비 공제율은 15%이다. 앞서 든 예시처럼 7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면 15%를 곱한 10.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다.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므로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다. 만약 남편이 아파서 병원을 갔고, 아내가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남편이 아닌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우리 부부는 각자 의료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둘 다 급여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 결국 세액공제를 한 푼도 못받았다. 만약 소득이 좀 더 낮은 나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했다면 소소하지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초부터 미리미리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특히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니 꼭 몰아주기를 하시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