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나와 남편 모두 병원을 많이 다녔다. 나는 목디스크, 남편은 어깨 충돌증후군 때문에 병원비 지출이 꽤 컸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각자 결제를 한 바람에 세액공제를 한 푼도 못받았다...ㅋㅎ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 대상은 아니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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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 금액이 220만원이라면 70만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실비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 비용, 간병인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후환급금,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 비용 등은 제외된다.




공제율은?

본인의 의료비 공제율은 15%이다. 앞서 든 예시처럼 7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면 15%를 곱한 10.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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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다.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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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므로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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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다. 만약 남편이 아파서 병원을 갔고, 아내가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남편이 아닌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우리 부부는 각자 의료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둘 다 급여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 결국 세액공제를 한 푼도 못받았다. 만약 소득이 좀 더 낮은 나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했다면 소소하지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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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초부터 미리미리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특히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니 꼭 몰아주기를 하시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