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가 할 수 없게 되었다.
무순위 청약 줍줍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이나 순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3개로 나뉜다.
계약취소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순위 사후접수라면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라면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있었던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 2944780: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볼 수 있었다. 청약홈 사이트가 다운되고 청약 일정이 하루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여태까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한다. 빠르면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국정 공백 상황과 무관하게 빠르게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comment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점은 일부 공감하지만 과연 무순위 청약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것인가? 의문이 들긴 한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은 무려 12억원 가까이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2017년에 분양했던 가격으로 분양하다보니 5억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에 분양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시세가 16억원이었으니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줍줍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걸까? 단 1세대의 로또 청약 때문에 동탄 집값이 과열됐나? 이렇게 수요가 쏠렸던건 7년 전 분양가로 분양하는 청약 제도 때문이다. 만약 무순위 공고를 낸 시점의 시세대로 분양했다면 당연히 경쟁률은 훨씬 낮았을거다.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