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 무순위 청약은 유주택자가 할 수 없게 되었다.



무순위 청약 줍줍

흔히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이나 순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크게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3개로 나뉜다.


계약취소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순위 사후접수라면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라면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있었던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 2944780: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볼 수 있었다. 청약홈 사이트가 다운되고 청약 일정이 하루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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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한다. 빠르면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국정 공백 상황과 무관하게 빠르게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comment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점은 일부 공감하지만 과연 무순위 청약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것인가? 의문이 들긴 한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은 무려 12억원 가까이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2017년에 분양했던 가격으로 분양하다보니 5억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에 분양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시세가 16억원이었으니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줍줍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걸까? 단 1세대의 로또 청약 때문에 동탄 집값이 과열됐나? 이렇게 수요가 쏠렸던건 7년 전 분양가로 분양하는 청약 제도 때문이다. 만약 무순위 공고를 낸 시점의 시세대로 분양했다면 당연히 경쟁률은 훨씬 낮았을거다.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