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는 세금 신고 시즌이죠.

간이과세자분들을 위한 부가세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5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전 준비 자료


부가세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매입 관련] → 사업을 하며 지출한 비용

[2024년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내역 누계 조회

[2024년 현금영수증 매입]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누계조회

[2024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목록] → 1월 13일 이후 자료 확정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 간이과세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불가로 매입만 확인 가능



[매출 관련] → 사업을 하며 매출을 올린 비용

[2024년 신용카드 매출] → 1월 17일 이후 자료 확정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2024년 현금영수증 매출]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2025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로 이동해 줍니다.

[정기확정신고] 눌러서 이동해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업종을 선택하고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참고로 여러 업종을 하고 있을 경우 다 눌러주셔야 합니다.



2024년 매출액 입력

이제 여기서 매출과 매입 내역 등을 입력해줍니다. 저 [0]자를 눌러주면 자료를 땡겨오거나 입력이 가능합니다.

우선 매출액부터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0]을 눌러준 뒤 뜬 창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의 [조회(수정)하기] 눌러줍니다. 이어서 나온 창에서 2024년 전체를 [조회] 해줍니다.

이어서 [조회결과 집계 → 적용하기] 해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액을 입력해줍니다.



2024년 매입액 입력

여차저차해서 입력이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저에게 부과된 세금은 47만원 정도이네요.

[이대로 신고하기] 눌러주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제 총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 면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납부 세액은 0원이네요.

이렇다고 해도 대충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게 or 많이 신고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패널티가 있으니 매년 꼭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