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용어 뜻

연말정산 결과에서 쉽게 하는 말이 "얼마 토해냈다", "얼마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이 "얼마 토해내고 받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차감징수세액, 경정세액, 기납부세액 등 용어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조금 더 연말정산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위 표는 실제 저의 재작년 연말정산 내역입니다.

아마 작년 (2024년) 귀속과 숫자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양식과 용어 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2024년 귀속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III. 세액명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말정산 결과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73. 결정세액]

결정세액의 뜻은 내가 2024년에 내야 할 소득세 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내 총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내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였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근로자는 작년에 세금으로 109,052원을 내야 했습니다.




[74~75.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직장에서 매월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뜻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를 얼마 내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근로자는 2024년에 12개월간 2,504,820원을 소득세로 선납 하였습니다.

월로 나눠보면 매달 약 20만원 정도네요.

(74)와 (75)로 나누어진 이유는 여러 개의 회사에 재직한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의 회사에만 재직했고, 현재도 재직 중이라면 (75)에만 뜨게 됩니다.




[77. 차감징수세액]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실제 2023년에 내야 할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라면 세금을 더 돌려받아야 합니다.


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2,504,820원을 선납했는데,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09,052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차액인 2,395,760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현재 소득세 기준으로만 설명 드렸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모두 소득세의 1/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더 환급받는 것이고, 소득세를 더 내야하면 지방소득세도 10%로 더 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고 클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의 절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 0원 : 연말정산의 궁극적 목표

연말정산에 목표라는 게 있다면 '결정세액' 을 0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커질수록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공제 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득이 큰 사람들은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결정세액 0원의 의미는 내야 할 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탈세나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내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는 결정세액 0원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결과를 보고, 2025년에는 결정세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보는 게 건설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