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은 주택 구입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자'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원금 납입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 금액




우선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합니다. 원래 5억이었는데 2024년 귀속부터 6억으로 늘어났네요.





소득공제 금액의 경우 대출 기간, 조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고정금리 & 거치식 등의 상환 방법에 따라 600~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혜택들 또한 2024년 귀속에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 해당 항목이 뜨지 않는다면 이자상환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금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이자 납부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소득공제 대상액은 공제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 빨간 네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간소화 자료는 2025년 1월 17일부터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