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조건
연말정산 시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소득 기준이 전년 대비 1천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회' 혹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또한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살았더라도 전입신고를 5월에 했다면 5월 이후 기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1. 월세 공제 한도 : 1,000만원 / 년
- 2. 월세 공제율
- 2-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17%
- 2-2. 총 급여액 5,500 ~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금액 4,500 ~ 7,000만 원 이하: 15%
위 표를 토대로 월세에 따른 공제 금액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1.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 2. 월세 이체 내역 증빙 : 무통장 임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캡처 화면 등도 증빙 가능
해당 서류를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 세액공제 아닌 소득공제?
월세에 살고 있지만 조건이 되지 못해 (유주택자, 급여소득 큰 경우 등)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식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다면 추가 혜택을 받기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원한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주면 됩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고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의 정보 및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소통 등의 문제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의 계약이 끝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