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배우자 : 외벌이, 맞벌이 기준


연말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외벌이, 맞벌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맞벌이 :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미만) 인 경우 한쪽은 다른 한 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외벌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연말정산


우선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많은 항목에서 당연히 아내와 남편 모두 중복 공제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어떤 사람의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종소득이 높은 쪽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할 경우에는 자세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연말정산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미만) 의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신 혹은 배우자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조건인 경우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① 보험료 세액공제

- 외벌이 : 배우자 혹은 기타 부양가족의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② 의료비 세액공제

- 외벌이 : 배우자 혹은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나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교육비 세액공제

- 외벌이 : 배우자 혹은 기타 부양가족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④ 기부금 세액공제

- 외벌이 : 배우자 혹은 기타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① 외벌이의 경우,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명의에 관계 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공제를 받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