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27일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부가세를 1년에 1번만 (간이과세자) 신고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 귀속 사업에 대한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월 27일까지 입니다.

원래는 매년 1월 25일까지 진행되나 올해는 25일이 토요일로, 다음 영업일인 27일(월) 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는 아무래도 매출액이 적고 신고가 간편해 세무사 등을 대행하지 않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하며,(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해당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 자료가 확정되기에 아래 일정을 보고 참고해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매입 관련] → 사업을 하며 지출한 비용


[2024년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내역 누계 조회


[2024년 현금영수증 매입]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누계조회


[2024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목록] → 1월 13일 이후 자료 확정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 간이과세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불가로 매입만 확인 가능




[매출 관련] → 사업을 하며 매출을 올린 비용


[2024년 신용카드 매출] → 1월 17일 이후 자료 확정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2024년 현금영수증 매출]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직접 신청을 위해서는 결국 1월 17일 이후 ~ 1월 27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