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중복의 경우


만약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가 있는 경우 노란우산의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노란우산의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 소득공제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이 많아 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 가입했지만 사업소득의 비중이 적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계산해보시고 노란우산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