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거치면 '안전한 투자단계'로 알고있다. (여러 책에서 언급하듯)

사업시행인가 또한 비교적 안전한 투자단계로 많은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단계다.

그런데 최근들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북아현2구역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단계인 상대원2구역 또한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 북아현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취소로 많은 조합원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종교 시설(성당,교회)으로 지연된 재개발 사업

  •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3개 교회와의 보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음

- 철거작업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교회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됨

-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업 지연에 대한 분노를 표출

- 조합과 교회 간 소송전이 진행 중

- 조합 측은 월 이자만 약 30억원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호소

  •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도 종교시설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역 내 교회 2곳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음

- 조합이 교회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철거 완료 목표가 불투명해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아현동성당과의 갈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는 사태를 겪음

- 당초 성당을 이전·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성당 측의 요구로 존치로 변경됨

- 변경된 계획에서 성당에 대한 심각한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

-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림

- 이로 인해 사업이 2-3년 정도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

  • 서울 왕십리 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

종교시설 부지 분양 문제로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취소된 사례

- 조합이 교회와의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 서울고등법원은 종교시설 부지 분양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이러한 사례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사업 지연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종교 시설과 갈등이 생기는 주요 원인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과 조합 간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유

  • 법적 근거 미비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나 처리 방법이 미흡

이로 인해 조합과 종교시설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보상 금액 차이

조합이 제시하는 보상금과 종교시설이 요구하는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일부 교회는 감정평가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수백억 원의 보상을 요구

  • 종교 시설의 특수성 고려 부족

종교시설은 일반 건물과 달리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의식 물품을 다량 소유하고 있으나, 보상가 산정 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이전 대책 부재

많은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어, 종교단체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협의 부족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종교시설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

  • 조합의 일방적 처리

일부 조합에서는 종교시설을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간주하거나 분양계획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재개발 지역에서 종교 시설(교회, 성당) 및 학교(교육청 이슈)는 늘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사시) 취소가 된 북아현2구역 사례가 보여주듯

추후 재개발 투자검토 시 종교 시설 제척 가능여부에 대해서 선확인이 필요해보인다.

또는 성당, 교회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어떻게 협의하는지를 살펴보고

조합의 협의안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보인다.

(앞서 사시인가로 취소된 북아현은 일조권 침해이슈가 있었음)

북아현2구역은 사시취소 이슈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있고, p가 더 떨어질 수 있어 어쩌면 매수 타이밍일수도 있다.

(대신 사업의 지연되어 미뤄질 가능성은 있음)

단 구청장 리스크도 있어 해당부분에 대한 감안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