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관련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한 해에 미리 낸 세금을 다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덜 냈다면 더 내야하며, 더 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공제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때론 자신이 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항목을 배우자 혹은 형제들 사이에서 중복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연말정산 과다공제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근로자는 해당 내역을 신고 &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실수의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잘 신경써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경 써서 체크하셔서 과다공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①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연간 소득금액을 1백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하는 경우 발생 (기본+추가공제)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각각 부양가족으로 넣어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부양가족으로 넣어 중복으로 공제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
④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한 경우
⑤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넣어 공제한 경우
⑥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한 경우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을 공제 신청한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 교육비 과다공제
대학원 교육비 공제 (대학원은 공제 대상 아님)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위 사례 중 ① ~ ⑤ 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