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변경(국토부) 요약(부동산88대책)
1. 정책 변경 시행일: 2024년 12월 18일(수)부터 시행
2. 주요 변경 사항:
-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빌라 한 채 보유자를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
- 지방: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조건 충족 시 무주택자로 인정
3. 기존 정책:
-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 지방: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4. 정책 목적: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및 빌라 수요 활성화
5. 예상 영향:
-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경쟁률 상승 예상
- 빌라 보유자들의 1순위 청약 가능
6. 배경: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전국 및 수도권 착공 물량 급감)
이 정책 변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빌라 유주택자 청약 혜택(수도권,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이는 시세로 환산했을 때 약 7억~8억원 수준의 빌라 소유자까지 포함됨.
청약 혜택
1.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 자격 받음
2.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적용 범위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이 모두 포함
주의사항
1. 기존 보유 기간은 여전히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음
2.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함
재개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 인정되나?
feat. 국토부 전화통화
재개발 빌라 유주택자는 어떻게될까?
통상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는 포함된다(세금)
청약 기준으로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화연결 진행했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 무주택자 인정가능여부
재개발 빌라 1주택자의 경우, 18일 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