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분양가가 워낙 올랐음에도 향후 서울 공급이 급감할 것이기에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여야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제는는 시세 8억 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도 청약할 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본적으로 민영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설명하겠다. 주택청약을 할 때는 1순위, 2순위로 나뉘는데 사실상 서울 청약은 1순위 해당지역에서 모두 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규제지역

우선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납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는 300만원, 전용 102㎡ 이하는 600만원, 전용 135㎡ 이하는 1,00만원,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선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납입금액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며,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청약은 전용 85㎡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형평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치금은 3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무주택자가 유리한 이유

청약 1순위 조건에 주택 수 요건은 없지만 무주택자인 경우가 당첨 확률이 훨씬 높다. 우선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이 32점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여야만 청약 가점이 높다.



추첨제에서도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만약 일반공급 세대수가 적다면 1주택자는 아예 청약 당첨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다.​



빌라 소유주도 무주택자?

그런데 지난 12월 18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에 전용 85㎡ 이하의 공시가격 5억 이하 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게 바뀌었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세의 60%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시세 7~8억 수준의 고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원래는 공시가격 1.6억 이하의 전용 60㎡ 이하 빌라를 소유한 경우에만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똑같은 공시가격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데, 빌라를 소유한 사람은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전세사기 이슈로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빌라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인데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거 때문에 빌라를 매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서 강남 등 서울의 인기 지역 청약 경쟁률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