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 관련 변경 사항




1월 시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으로 감소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를 둔 가정에 대한 특례 대출 지원이 확대되어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6월 시행​



수도권 신축 분양 아파트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통해 후취담보가 가능해집니다.




7월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추후 안내



주택드림대출 출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 예정.







세제 관련 변경 사항




1월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세제 지원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청약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을 위한 기존 세제 혜택이 지속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임대료를 동결 또는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연장됩니다.




추후 시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급 관련 변경 사항




2월 시행​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6월 시행​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건축 추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도 관련 변경 사항




1월 시행​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일원화됩니다.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사항 표기 의무화: 광고에서 법 위반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추후 시행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등기 신청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6월 시행​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추후 시행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검토: 공시가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적용: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완화됩니다.




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연기됩니다.







이와 같이 2025년부터는 금융, 세제, 공급, 제도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실수요자의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