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은 상여금, 성과급의 시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성과급, 상여금을 최대한 과세이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과급 세금

연말 연시는 성과급, 상여금 지급을 하는 시기입니다. 경영 성과급 수령 시 세금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우선 성과금만 따로 떼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수령한 총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계산의 경우는 네이버 연봉 계산기로 하는 게 간편합니다.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실수령액은 대략 3,534만원입니다.

개인에 따라 일부 차이는 발생하지만 (연말정산 등) 대략적인 지표가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으로 466만원을 낸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 성과급을 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을 4,5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연봉을 4,500만원으로 계산 시 실수령액은 3,925만원 정도가 됩니다. 4대 보험 및 세금으로 575만원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연봉 4,000만원 대비 109만원을 더 지출하게 됩니다.


결국 성과금 5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및 세금은 대략 10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성과급을 수령할 때 공제해서 400만원 정도만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등에서 소득세는 재 계산하고, 4대보험의 경우는 차년도에 다시 계산할 시 후납입 하는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소득액이 커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이 높은 분들이 받는 성과급에서 세금이 더 많이 차감되게 됩니다.




성과급 세금을 줄이려면?


성과급의 세금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회사별로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과급을 받을 때 내 통장에 급여처럼 받으면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데, 일부 혹은 전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경우 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






어느 정도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급 계좌로 받으셔서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