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새 아파트를 여러 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많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통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정법 제 76조 상 분양자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따르면 재건축 ㅏ업에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1+1 받는 조건 과밀억제권역 사업시행인가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자격
도정법에선 재건축에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지만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제 7항의 나"에서는 ①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고 규정한다.
①의 조건을 보면 먼저 재건축 단지가 과밀억제권역(위의 사진)에 위치하지 않아야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지 못하고 1채만 공급받는다. 즉, 서울, 경기도, 인천의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들고 있으면 파는 것이 더 좋다. 재개발에서는 다물권자에게는 분양자격을 1개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건축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내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단서도 붙여놓았다. 그것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 63조의 2,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도 조정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지 못한다. 그래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지정되기 전에 해당 재건축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된 상태라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은 부산시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조합원이라면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상태여야 새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건축 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나자마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새 아파트를 1채 밖에 못 받는다.
이유는 "제 76조 제7항 나"의 단서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된 상태에서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2채 받을 수 있다.
본래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 이후에 매수한다면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2년 개정된 "다 항목"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면] 양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주택이 주어진다.
예를들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부산에서 조정지역 지정 전에 3채를 소유한 다물권자로부터 1채를 매수한 경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매수자는 단독으로 1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정지역 지정 전 다물권자로부터 1채를 매수한 경우 매수하고 나서 조정지역이 되어도 예외적으로 매수자에게 1채를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