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엔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특이 케이스
무직자, 이직으로 인한 중도 입사자, 퇴사 후 쉬는 직장인, 일용직 등 다양한 케이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직자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아님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세의 의무도 없습니다.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
2024년 입사자 연말정산 (신규 입사 / 이직 공통 사항)
2024년에 신규 입사, 이직 등을 하여 2025년에 지속 재직 중인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던 달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규입사를 했다면 1~5월까지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세의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1~5월까지 지출한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 관련 이자 납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던 달에 대해서만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이직자 한정 연말정산 특이사항
2024년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는 아래 내용을 더 참고해주세요.
1~5월에는 A회사에 근무하였고, 6~12월에는 B회사에 근무하였다면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2025년에도 B회사 재직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A회사에서의 소득을 알기 위한 절차입니다.
A회사의 원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2024년 3월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1~2월에 진행하실 거면 A회사에 직접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해야하겠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진행
2024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1차 소득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중도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다면 위 단락 케이스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않고 무직자로 남아 있게 된다면 2025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4년에 타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2025년에 이직하셨다고 해도 역시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2024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회사 측에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는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것 대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니 꼭 연말정산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일용직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소득이 있었지만 일용직 근로자로만 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본인의 계약 관계가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급여 수급 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며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용직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뗀 후 지급하기 때문에 추후 재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