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분양가가 급등했다. 국평인 84㎡ 분양가가 평균 17억 4,621만원이고 전용59㎡도 12억 337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와중에 주택청약 저축 월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서 오히려 부담만 커졌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신축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통장이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물론 당첨이 쉽진 않다. 또한 그 동안은 주택청약이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지만 요즘엔 분양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안전마진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 청약을 오매불망 기다릴 수도 없고,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의 매력이 떨어지다보니 최근 주택청약저축 해지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청약 해지하면 불이익
주택청약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꽤 많다. 우선 주택 청약을 할 수 없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해지 후 재가입을 한다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1년은 지나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그 기간 동안 청약 기회를 날릴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부부가 같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청약 통장을 해지할 경우 청약 기회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다.
그 동안 쌓아온 가점도 모두 날라간다. 만약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었고 부양가족이 많아 청약 가점이 높은 분이라면 장기간 쌓아온 가점이 날라가니 굉장히 아쉽다.
그럼에도 해지 결심한 이유
그럼에도 우리 부부는 남편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일단 남편은 1주택자이다보니 가점이 굉장히 낮다. 1주택자라서 청약 당첨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일반 공급 물량이 많은 경우에나 1주택자 추첨 물량이 5~10세대 정도 있다보니 당첨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요즘엔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강남처럼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가격 메리트가 거의 없다. 만약 괜찮은 청약이 뜬다면 남편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내 청약 통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청약을 하면 된다.
남편 주택청약저축에는 1천만원의 원금이 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죽은 돈인데 가능성이 희박한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해지하고 이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
주택청약 이자는 2%정도밖에 되지 않다보니 사실상 넣어둔 돈의 가치가 계속 깎이는 셈이다.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지난 1년 간 35%가 상승했다. 물론 주택청약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해지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크다. 주택청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보로 득실을 따져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