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핵심원자재법 CRMA 의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CRMA는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발의되는 법안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립니다.



이를 위하여 EU 내에서의 광물 채굴량을 연간 수요의 10%, 가공량은 40%, 재활용량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 광물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원자재들을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로 분류하여 각 EU 회원국은 법안 발의 후 1년 이내에 핵심원자재 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보유량등을 EU 집행위애 보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수립이 된다면 EU 전체의 핵심원자재의 현황 관리가 용이해지고 공급망 위기 대응이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략적 프로젝트(EU의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관련하여서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이 되면 채굴 허가가 24개월 이내, 가공 및 재활용은 12개월 이내 허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연관성이 많은 제조업 관련하여서, 



영구자석의 재활용을 위해 법 발효 3년 후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영구자석의 제조사정보, 관련 정보 및 분리방법 등의 재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구자석 관련 제품으로 MRI, 풍력발전기, 전기차, 자동차, 에어컨, 운송장비, 냉장고, 산업용 모터, 펌프, 세척기, 건조기, 전자랜지, 청소기 등의 많은 제품이 적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한을 보았을 떄는 미국과 같이 국내 부품만을 사용하는 의무 조항을 넣지는 않았지만, 외국 부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기술 제조업체의 경우, 


베터리, 전기 등 친환경 운송수단, 수소, 신재생에너지 장비, 모터, 히트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장비, 3D 프린터, 로보틱스, 드론, 로켓 장비, 인공위성, 첨단반도체 등을 적시하여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와 최첨단 장비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안의 성격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라 강제 이행이 가능한 법적 의무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초안만 보고 판단하였을 때는 EU 역내에 대한 원자재 생산에 국한하여 강한 의무 규정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 기업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없지만 의무 조항도 크게 강한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은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을 것이라 이러한 규제에 대비한 제품 생산 단계에서의 절차를 수립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