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복비(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재계약 시 복비 지급 여부

전세 계약을 재계약할 경우에도 중개사가 개입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은 일반적으로 신규 계약보다 중개사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감액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의 역할: 전세금 증액, 특약 조정,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발생.
  • 중개인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후 계약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복비 계산 기준

복비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계약도 기존 요율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1) 일반적인 중개보수 요율

  • 전세금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0.4%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3%
  • 3억 원 초과: 0.8% 이내 (지역별 상한 차이 있음)

예시:

  • 전세금 2억 원 → 2억 × 0.3% = 60만 원 (상한)
  • 전세금 증액분이 있다면, 해당 증액분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2) 증액분 기준 중개보수

재계약 시 중개보수를 증액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면,

  • 5천만 원(증액분) × 0.3% = 15만 원이 복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율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만 진행된 경우

  • 중개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