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내는 월세 부담이 꽤나 크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을 하나하나 알아보자.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는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이 중 유리한 것은 단연코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되는 금액만큼 차감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 주택 계약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근로자이고 가정주부인 아내 명의로 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이고 아내 명의로 계약했다면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 급여가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이하이며 기준 시가 4억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는 17%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자는 15%가 공제된다. 즉,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17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상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된다. 추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며, 등본상 주소지와 계약서 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혹여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진 않을지 걱정될 수 있는데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매월 월세를 납부하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나라에서 "당신은 임차인이고 조건을 충족하니 세액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라며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챙겨야 한다.
소득 조건이나 기준시가 기준이 넉넉한 편이라 아마 일반적인 원룸에서 자취하는 자취생 직장인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서류를 챙겨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