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디딤돌대출은 대폭 축소했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오히려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게 무슨 정책 엇박자인가 싶기도 하지만 저출산이 워낙 큰 문제이다보니 신생아특례대출은 건드리지 않는 것 같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알아보자.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집값: 9억 이하, 전용85㎡이하
📌소득: 현행 1.3억 → 2억
신생아특례 구입자금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매매의 경우 부부합산 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현행 부부 합산 연1.3억원인데 12월 2일부터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부부 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 추가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신생아라 함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전세가: 보증금 5억 이하, 전용85㎡이하
📌소득: 현행 1.3억 → 2억
전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지방은 4억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매매보다 더 적은 3.45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특례대출 전세 역시 소득 기준이 맞벌이에 한해서 12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2억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자 대환
1주택자의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으며 기존 주담대 용도가 구입 자금 용도여야 한다. 구입자금 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 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이 필요하다.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역시나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투자 comment
신생아특례대출 중 주택가격이 헷갈렸는데 찾아보니 매매가와 KB시세 중 둘 중 하나라도 9억 이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2억~2억 5천이면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다. 보통 이렇게 소득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의 정부 지원에서 빗겨가는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신생아특례대출이다. 다만 자산 및 주택가액 요건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따져보시고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