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보호 한도 상향
•기존 한도: 금융기관당 5,000만 원
•변경 후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시행 시기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용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결정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정할 예정

3.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도 관련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보호 한도를 적용할 전망

상향의 배경과 영향


•배경: 기존 한도인 5,000만 원은 2001년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물가 상승 및 금융 자산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서도 한국의 예금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시장 안정성 강화: 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논의: 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자 보호 상향 외에도, 국회는 위기 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금안계정은 정상 금융사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추가적인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