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잘 준비할수록 혜택이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2024년 귀속 2025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 공제 중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만약 총급여액 (연봉) 이 5,000만원인 경우 3% 초과 금액인 150만원을 촤과해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이하는 세액공제가 아예 되지 않으니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0만원의 15% = 7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이렇게 최소 공제 금액이 있기때문에,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 (연봉) 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부부가 각각 5천만원 / 3천만원일 경우 최소 금액이 각각 150만원 초과 / 90만원 초과입니다. 당연히 9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 → 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절차] 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선 자료 제공 동의를 한 후, 몰아주기 받는 사람이 받는 형태입니다.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유의할 점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위 내역 말고도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등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본인이 해당한다면 이런 것들도 빼놓지 않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