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가입할 때는 해지를 생각하고 가입하는 분은 없겠으나

막상 가입을 해두면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중도 인출, 해지 방법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함이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이후 여러 사정이 생겨 중도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받은 혜택, 즉 세액 공제금을 그대로 재 납부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중도 인출 시에는 해당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출금 금액의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세액 공제의 혜택 금액인만큼 다시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안 그러면 다들 혜택만 보고 난 뒤 해지하겠죠)

만약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별다른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해지는 해당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방문 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를 홈택스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에 접속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메뉴로 이동해 줍니다.




사용 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 금융기관


필요한 부분 입력해 작성 및 발급해주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받아서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해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 해지가 가능한 증권사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미리 방문 전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