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혜택을 전달드립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정치자금 기부금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정치자금 기부는 회계년도상 올해(2024) 포함되어야 하기에
너무 12월 말에 가깝게 하면 내년(2025) 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생각하신다면 늦어도 12월 초 정도에는 해줘야
여유있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출처 입력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중 정치기부금이 있습니다.
정치기부금을 납부 시 연간 납입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물론 10만원 낸 만큼 10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본전이며,
만약 결정세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것이기에
결정세액이 10만원이 넘는다면 굳이 하지 않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자금 기부 하는 방법
정치자금 기부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정치 후원금 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기탁금 혹은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차이는 위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 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정당 기부를 희망하신다면 '후원금 기부 → 중앙당'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부 내역이 등록되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연말이 완전 닥쳐서 (ex. 12월 마지막 주) 하게 되면 행정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살짝 여유를 두고 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