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이 하게 되는 일 중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 얼마 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더라구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모의로 한 번 해보고

남은 1달여의 기간 동안 최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024년 귀속)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 귀속,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이동해줍니다.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01 step.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눌러줍니다.





이어서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해줍니다.

그럼 총급여액이 작년 것이 뜰거예요. 올해 인상분을 생각해서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부양가족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 혹은 [삭제 -] 해주시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해주시면 아래에 올해 1월 ~ 9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뜨게 됩니다.




1월~9월 사용액은 전자로 땡겨오는데 10월~12월 사용액은 예상 금액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예상 가능하면 직접 작성해주시고, 아니면 편하게 1~9월의 1/3을 대충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저장] 차례로 눌러줍니다.





이어서 [Step 02] 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서는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을 눌러줍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남은 3개월의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의 1년간의 총 '소득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미포함입니다.




이어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자신이 포함되는 것들을 꼼꼼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항목도 잘 입력해줍니다.






입력 잘 하셨다면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가기]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최근 3개년도 + 2024귀속 연말정산 예상 금액이 뜹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순 없겠지만 대략적인 수치 정도는 참고할 수 있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