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가장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돌려줄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그렇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은 세액 자체도 적으니
그냥 기부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잘 계산하셔서 기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속한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 발전을 위한 제도로 2023년 처음 시행되어 어느덧 시행 2년차를 맞았네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최대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헤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부한 금액의 30%는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포인트는 답례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대 이익은 10만원 기부입니다. 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에 3만원의 포인트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단,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아 결정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계산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실제 소득세 공제는 90,909원이 되게 됩니다.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기 때문이죠.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ilovegohyang.go.kr
[기부하기] → [자치단체 or 특정사업] 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기부지자체를 입력하고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기부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는 기부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올해부터는 특정 사업에 기부가 생겨서 좋네요. 관심이 가는 사업에 기부한다면 더욱 뜻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