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달앱 중개 수수료 2.0~7.8%로 차등화
짧은 요약.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인하 합의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추가 규제 가능성도 함께 제기.
1.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에 따라 2.0~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2.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상생협 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3. 양사는 거래액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며,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4. 현재 두 회사의 중개 수수료는 9.8%로, 음식점주 단체들은 5% 상한제를 주장해왔으나, 양사가 한발씩 물러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 상생협 관계자는 이번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6.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출범 115일 만에 상생안을 도출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할 예정이다.
7. 쿠팡이츠는 초기 제안에서 중개수수료를 2.0~8.8%로 제시했으나, 배달의민족과 동일한 2.0~7.8%로 조정했다.
8. 배달비 조정안에 따라 거래액 상위 35%는 배달비를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하위 20%는 1900~2900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9. 일부에서는 정부의 압박으로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비판하며, 배달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하며,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가격남용 행위를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기업 경영 흔드는 야당發 '상법 리스크'
짧은 요약.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이지만, 경영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
1.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증자 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원천 봉
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외에도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며,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5. 한국경제인협회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주요 상장사 중 일부가 외국계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6.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 문구의 모호성과 급진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며, 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7.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이사회 내 당파적 행동과 의사결정 지연, 기업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8.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외부 투기자본의 영향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 성장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9.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미국의 집중투표제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의 경우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외에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6개 민생 법안에 이견이 없어 이번 달 내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 현대차 MZ직원 무더기 반대…"재고용 선배들 욕심 과해"
짧은 요약.
이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시도와 그 무산은 노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함께 촉탁직 제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 촉발.
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숙련 재고용 직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내부 조합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상부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총 466명 중 32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부결되었다.
3. 반대 이유로는 MZ세대와 중장년층 조합원들이 퇴직한 선배들의 노조 가입이 회사의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4. 대의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5. 경제계는 촉탁직의 노조 가입이 정년 연장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와 노동 비용 증가 및 기업의 유연한 인력 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촉탁직 제도를 통해 정년 퇴직자에게 2년간 추가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저비용으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자에게는 지속적인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
7. 이번 노조 투표 결과는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려는 노동계의 시도가 내부 반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8. 노동계는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현대자동차의 사례가 향후 노사 관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9. 한국노동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촉탁직의 노조 가입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0. 현대차 노조는 이번 실패를 계기로 촉탁직 노조 가입 방안을 재검토하거나 다른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4.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까지 확 끌어올린다
짧은 요약.
정부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은 저자본·고보증 관행을 탈피하고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1. 정부는 2028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약 3%에서 2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2. 토지주가 토지와 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3. 정부는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과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채찍’을 병행하여 개발업계의 저자본·고보증 관행을 개선하려 한다.
4.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은 PF 사업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5. 기존 PF 사업은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고금리 대출, 건설사 및 신탁사의 보증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부실 위험이 컸다.
6. 개선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리츠에 현물 출자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7.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을 적용하여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8. 정부는 PF 시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 디벨로퍼 육성을 통해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9. 분양 수입에 의존하던 개발업계의 수익구조를 임대 운영으로 다변화하여 공실 등 비효율적 운영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10. 이번 절충안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송전망 건설 비용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탄력을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