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필자에게는 연말정산은 항상 세금을 더 내야하는 피의 계절이기에 다가오지 않았으면 한다. 제3의 월급이 아니라 그냥 세금폭탄이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ISA 연금계좌를 통해 절세되는 한도까지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절세하기 위해선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을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나의 소득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이다. 소득은 한 해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대표적인 소득공제 방법은 인적공제하는 것과 신용카드 공제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줄여줌으로써 과세표준액을 줄이는 것이다.


세액이란 산출된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금의 액수인데 세액공제는 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특정사유에 따라 산출세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도 있고 소득에 의해 세액공제율은 변한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연금계좌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도는 연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 900만원까지에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고 5,500만 초과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공제는 13.2%가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 필자도 연금계좌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필자 뿐만 아니라 2030의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금계좌를 활용하고 ETF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금투자도 ETF로 가능할까 ?

연금계좌를 ETF로 채울 수 있다. ETF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으며, 주가가 오른다면 투자수익률도 얻을 수 있다. 해외주식형 ETF나 국내주식형 ETF를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 운용사들은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를 추종하거나 각종 빅테크에 추종하는 ETF들을 많이 출시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하지는 못해도 미국을 추종하는 ETF를 통해 미국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의 노출도는 ETF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반계좌로 미국 ETF를 투자할 땐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 15.4%나 과세한다. 분배금 또한 배당소득으로 15.4%로 과세한다. 그래도 일반계좌로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한다면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금에는 15.4%의 과세가 부과된다.

단, 연금계좌로 해외 ETF나 국내 ETF를 투자한다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어떤 원리인지 본다면, 다음과 같다.


과세이연을 통해 적립금액 900만원에다 세금을 제외하지 않아 운용수익 45만원 전부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연금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과세) 이는 세금을 재투자하여 투자원금을 높이고 운용수익을 높인 것이다.


일반 계좌의 경우 과세대상은 A상품과 B상품으로 수익이 1천만원이고 C상품으로 손실이 500만원이 났어도 과세대상은 1천만원이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A상품과 B상품의 수익이 1천만원을 얻고 똑같이 손실이 500만원이 났으면 과세대상은 (A+B) - C상품으로 과세 대상금액이 500만원으로 세금은 확실히 줄어든다.

이는 연금계좌가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계산하기에 실제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단,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손익은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즉, 한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좌로 상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연금계좌의 금액을 수령하려고 하면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는 연령대별 3.3~5.5%가 부과되고 수령금액(개인연금, 퇴직연금 합산)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 과세 또는 분리과세(16.5%)가 적용된다.

ACE연금투자가이드로 투자성향에 따라 ETF활용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진다. DC는 대부분 회사에서 들어주는데, 우리나라에선 미래 연금 고갈을 대비하여 개인도 퇴직연금을 알아서 들으라고 IRP라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개인이 젊을 때부터 연금저축을 준비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노후대비를 못 해주는 것을 대비한다.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내기만 하고 미래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개인연금 제도라도 줄테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똑똑한 투자자이다.


연금계좌로 ETF도 투자할 수 있다. 마침 ACE ETF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금투자가이드를 발간했다. 연령대별, 성향별로 다양한 사례로 ETF에 대해 절세 및 투자수익률, 배당금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연금계좌로 투자할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위험자산 최대 70%(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7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레버리지/인버스나 선물ETF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합성형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단, 파생형만 가능하고 상장인프라 및 리츠도 투자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매매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인 세제혜택과 성향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데 공격적인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ETF로 투자하지 못하고 선물투자도 불가능하니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수수료가 없다.

"절세계좌도 ISA가 있다고 ?"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하며 절세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ETF, 예금,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계좌 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9%)가 된다. 또한, 수익금과 손실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금액을 낮춘다. 마지막으로 ISA 해지시점까지 과세이연으로 재투자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SA계좌로도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하고 중계형 ISA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서민형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손익통산이 되어 과세대상 축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연금계좌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3년 만기를 채운 ISA계좌를 해지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릴 수 있다. 즉, ISA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원 + 300만원) = 총 1,200만원까지 상향된다.